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있는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에 대해 신청하고 교육비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다른 동료분께서 알려주셨는데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해당 건도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사협에서 2020년 보수교육을 신청하니 5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먼저 납부하는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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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있는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에 대해 신청하고 교육비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다른 동료분께서 알려주셨는데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해당 건도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사협에서 2020년 보수교육을 신청하니 5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먼저 납부하는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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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교육비 지원의 경우 우리협회는 서울시소재 기관 종사자 또는 서울협회 회비납부자에 한하여 우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일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로 보여주신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대상 교육으로, 우리협회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