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4월 호적이신분이시면 6월말이 정년퇴직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회계일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일자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은 7월 1일자 입사이십니다.
이경우 6월 30일을 휴무로 하면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 이날 근무를 안시키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급여는 유급, 무급....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일자까지 근로를 시켰으니 그럼 퇴직일은 6월 30일이 되는지 7월 1일이 되는지 요것도 궁금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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