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진 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4급에 3급올라가는데 4급 소요연한이 5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타시설 경력이 있더라고 저희시설에 승진경력을 다시 채워하는것을 원칙인 것을 밑에 질문 검색을 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년의 4급 경력이 저희시설에서 근속한 직원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인건비 지원 규정이 처음 생겼을때 저의 직제에서는 소규모 시설이어서 그런지 5급이 아니라 전 직원을 4급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후 다시 급수별 정원 조정으로 4급 직원이 5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5급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2017년도 4급승진해서 곧 만4년이 됩니다.
저희 시설로만 보았을때 4급으로 5년간 근무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소요기간을 채운거 맞는건가요? 아니면 4급 승급한 이후부터 새롭게 소요기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채용당시 모든 직원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것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으로 조정이 되셨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조정 후 4급기간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협회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므로 해당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