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장애이복지관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출산휴가 4/1일부터 시작이면. 최초 60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때,
4월은 30일분 한달, 5월은 31일까지인데 일수로 하면 30일까지만 지급이므로 5월 급여에서 30일 일할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5월 한달분 급여를 다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물론 월급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월 200만원은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있어 4월은 30일로 월한달치 급여에서 200만원은 제외하고 지급했으나,
5월은 31일까지라 이럴경우 30일치 일할계산 후 200만원 공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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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 출산휴가 유급기간 일할계산여부문의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