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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에 따른 공가 또는 유급병가 부여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3.28)에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다음날 1일은 공가 또는 유급병가(의사 소견서등 미제출, 신청시 부여)

 

이상반응 있을 경우 추가 1일 부여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협회에서 지침을 내려준게 있을까요? 지침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침이 아직 없다면 위에 보도자료 내용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 ?
    admin 2021.05.18 15:02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협회는 개별 시설의 치침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실시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시간 및 이상반응 발생 시 휴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체인력 지원 업무추진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 당일 접종 필요시간 : 유급휴가

    나. 백신휴가

    -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 접종 다음날 적용(이상반응 지속시 2일까지 가능)

    - 임금손실이 없도록 유급휴가. 끝."

     

    로 안내 받은 바 있습니다. 

     

    개별과별로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시설별 세부 지침은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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