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3교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내 미취학 아동(4~7세) 29명 / 취학 아동(8~19세) 27명입니다. 총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3교대 근무를 준비하고 있는데 데이/이브닝/나이트 근무로 진행하려 하는데, 사측에서 나이트 근무 시 3인이 6개의 방을 나누어 보도록 하라고 하며, 22시~07시까지 근무 중 24시~06시를 휴게시간(무급)으로 하라고 합니다.
1) 취학 아동이 있다 해도 각 방이 아닌 3인이 6개의 방을 보도록 하 는것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24시간 교대근무로 1~2인의 양육자가 방에서 함께 수면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 시간 또한 무급 휴게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으로 하면 3인 근무자가 시설내에 없게되고(24시~06시까지) 아이들만 수면하게 되는건데 가능한가요? (그 시간에 아동이 아프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게 되는상황 입니다.)
3) 3교대로 하면 나이트도 9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해야하는건데 아동들이 자는 시간이라고 해서 6시간씩 휴게를 넣는게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4)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강행할 경우 대처할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사항은 노무상담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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