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5.12 11:16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 문의

조회 수 2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받은 후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

청소년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서울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치구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에서 일한 경력이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펴보니 교육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가요?

 

채용공고를 낸 곳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0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7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5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5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1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0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09 2024.03.12
5724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awdc*** 77 2024.03.28
5723 질의(기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mino*** 253 2024.03.27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33 2024.03.27
5721 질의(경력인정)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d021*** 141 2024.03.27
572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rlas*** 102 2024.03.27
5719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qhfk1*** 191 2024.03.27
57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nsm9*** 136 2024.03.27
571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welfare*** 85 2024.03.27
5716 질의(인건비기준)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1 anstjd*** 198 2024.03.27
571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h*** 79 2024.03.26
571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 1 mapo*** 59 2024.03.26
571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ohoh*** 61 2024.03.26
5712 질의(경력인정)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streps*** 109 2024.03.26
5711 질의(기타)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dlaej*** 139 2024.03.26
5710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twee*** 73 2024.03.26
57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eejh*** 62 2024.03.25
5708 질의(기타)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violet1*** 120 2024.03.25
5707 질의(경력인정)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jg464*** 130 2024.03.25
5706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kyh0*** 45 2024.03.25
5705 질의(인건비기준)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1 jiny*** 94 2024.03.25
570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을 요양보호사 재직 시 경력인정에 대해서 1 mg3*** 85 2024.03.23
5703 질의(기타)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2 sooy*** 121 2024.03.22
5702 질의(경력인정) 작업치료사 치매안심센터 근무 경력 문의 1 file jmh*** 49 2024.03.22
570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 joo01*** 109 2024.03.22
5700 질의(자녀돌봄휴가) 재질문)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문의 2 jmh*** 172 2024.03.22
5699 질의(인건비기준)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1 file gy713*** 116 2024.03.21
56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wdc*** 74 2024.03.21
5697 질의(인건비기준) 제수당 관련 문의 1 wowh1*** 94 2024.03.21
5696 질의(경력인정)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file soma*** 105 2024.03.20
569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kangiy*** 118 2024.03.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