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로 이직했을 때 100%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타 직종(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이직 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인정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라고 하는데 혹시 사회복지사만 해당되는 부분인가해서 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2번 모두 정확한 시설 종류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될 경우로 안내드립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된 시설이고,
기본인력 TO에 포함되었을 경우라면 직종 구분 없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기준중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은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만 별도를 해석을 할수 없는바, 기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