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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04.22 10:42

유급병가 적용가능 여부 문의

조회 수 32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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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최근 신장(콩팥)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 측으로부터 이식 판정 받으셨습니다.

현재 제 신장을 공여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병원측에 문의해보니 제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공여하게 되면 병원에 1~2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입원기간을 포함한
1개월 정도는 사무직이더라도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장 공여 수술 후 1개월 정도를 유급병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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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1.04.22 11:3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위해 신장을 공여하기로 결정하신 회원님께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유사 사유가 19년도에 있었으나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위해 서울시에 문의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과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
    sasw2962 2021.04.23 14: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유급병가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관련하여 대체인력지원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 : https://job.sasw.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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