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최근 신장(콩팥)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 측으로부터 이식 판정 받으셨습니다.
현재 제 신장을 공여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병원측에 문의해보니 제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공여하게 되면 병원에 1~2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입원기간을 포함한
1개월 정도는 사무직이더라도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장 공여 수술 후 1개월 정도를 유급병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위해 신장을 공여하기로 결정하신 회원님께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유사 사유가 19년도에 있었으나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위해 서울시에 문의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과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