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다녀왔는데 기한이 지난상태입니다. 정규직이고 복지포인트 받을수 있다는것을 공지못받은 상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또는 2019년 1월~4월까지 근무로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담당자 업무 착오로 2020년 5월 일할계산 부터 12월까지 포인트 수령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다녀왔는데 기한이 지난상태입니다. 정규직이고 복지포인트 받을수 있다는것을 공지못받은 상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또는 2019년 1월~4월까지 근무로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담당자 업무 착오로 2020년 5월 일할계산 부터 12월까지 포인트 수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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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 회계년도가 지난 경우 이전의 미지급분에 대해 보존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