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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4.20 17:07

경력인정 관련문의

조회 수 3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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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기관 경력 문의합니다.

 

2018. 4~2021. 3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함

 

2021. 1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2021. 4월 시니어클럽 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됨.

 

이럴경우 위에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3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경력산정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이후만 인정이 되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
    admin 2021.04.21 10:4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시니어클럽내에서의 경력인정 부분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노인일자리 운영안내 120쪽

    ○ (경력 인정) 직원의 경력 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경력 인정 기준을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단,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력은 100% 반영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

     

    에 의거하여 시니어클럽내에서는 전담인력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모작지원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사업내에서 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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