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공개채용으로 입사)으로 근무중 타부서 퇴직자로인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떄
정규직에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거쳐야 하는지요?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공개채용으로 입사)으로 근무중 타부서 퇴직자로인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떄
정규직에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거쳐야 하는지요?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98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05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62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61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21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81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19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08 | 2024.03.12 |
5663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 jh*** | 65 | 2024.03.15 |
5662 | 질의(기타) |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 wldud9*** | 84 | 2024.03.14 |
566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병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jmh*** | 69 | 2024.03.14 |
56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elfare*** | 76 | 2024.03.14 |
5659 | 질의(기타) | 가족수당(주민등록 상, 비거주) 질의 1 | bbwo*** | 121 | 2024.03.14 |
565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 wondd*** | 85 | 2024.03.14 |
5657 | 질의(기타) |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 nahm*** | 81 | 2024.03.14 |
5656 | 질의(인건비기준) |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1 | fpd*** | 179 | 2024.03.13 |
5655 | 정책건의 | 승급의 제한 관련 | moy*** | 222 | 2024.03.13 |
56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10 | 2024.03.13 |
5653 | 질의(경력인정) | 문의 드립니다. 1 | nooji*** | 70 | 2024.03.13 |
56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1 | p79*** | 97 | 2024.03.13 |
5651 | 회원공유 |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 jde7*** | 105 | 2024.03.12 |
56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loc*** | 73 | 2024.03.12 |
56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계산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networ*** | 83 | 2024.03.12 |
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33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2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79 | 2024.03.11 |
56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 rladjwls9*** | 84 | 2024.03.11 |
5644 | 질의(기타) |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 pure0*** | 120 | 2024.03.11 |
564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 bara*** | 71 | 2024.03.11 |
56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wy0*** | 103 | 2024.03.11 |
5641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 aq901*** | 142 | 2024.03.11 |
564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 jmk09*** | 72 | 2024.03.11 |
563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 lloyl*** | 110 | 2024.03.11 |
56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 j1*** | 139 | 2024.03.11 |
56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 kej5*** | 174 | 2024.03.10 |
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29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86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19 | 2024.03.08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 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5~56페이지에 의거 마항에 해당되므로 공개모집 예외로 판단,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었을 시 공개채용으로 판단(절차에 의해 채용된 사람, 근로고용계약이 채결, 임원 및 운영자개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 해당직위에 대한 자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에 해당될 경우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만, 최초 채용하고자 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