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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공개채용으로 입사)으로 근무중 타부서 퇴직자로인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떄

 

정규직에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거쳐야 하는지요?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 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5~56페이지에 의거 마항에 해당되므로 공개모집 예외로 판단,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었을 시 공개채용으로 판단(절차에 의해 채용된 사람, 근로고용계약이 채결, 임원 및 운영자개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 해당직위에 대한 자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에 해당될 경우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공개채용.png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만, 최초 채용하고자 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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