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입사한 취사원 선생님께서 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있으신데
호봉산정 시 근무하셨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일 경우
경력인정이 80%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입사한 취사원 선생님께서 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있으신데
호봉산정 시 근무하셨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일 경우
경력인정이 80%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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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 wondd*** | 85 | 2024.03.14 |
5657 | 질의(기타) |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 nahm*** | 81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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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26쪽) 유사경력 80%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
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취사원은 조리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리사(해당자격증소지)로 근무하시고 조리사로 취업하셨을 경우에만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