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4.20 15:38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2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입사한 취사원 선생님께서 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있으신데

 

호봉산정 시 근무하셨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일 경우

 

경력인정이 80%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1.04.21 09: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26쪽) 유사경력 80%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
     

    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취사원은 조리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리사(해당자격증소지)로 근무하시고 조리사로 취업하셨을 경우에만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0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7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5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5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1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0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09 2024.03.12
5664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tjdmsw*** 180 2024.03.15
5663 질의(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jh*** 65 2024.03.15
5662 질의(기타)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wldud9*** 84 2024.03.14
5661 질의(경력인정) 요양병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jmh*** 69 2024.03.14
56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welfare*** 76 2024.03.14
5659 질의(기타) 가족수당(주민등록 상, 비거주) 질의 1 bbwo*** 121 2024.03.14
5658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wondd*** 85 2024.03.14
5657 질의(기타)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nahm*** 81 2024.03.14
5656 질의(인건비기준)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1 file fpd*** 179 2024.03.13
5655 정책건의 승급의 제한 관련 moy*** 222 2024.03.13
565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110 2024.03.13
5653 질의(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nooji*** 70 2024.03.13
565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1 p79*** 97 2024.03.13
5651 회원공유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file jde7*** 105 2024.03.12
565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chloc*** 73 2024.03.12
5649 질의(경력인정) 경력 계산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networ*** 83 2024.03.12
5648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miria*** 133 2024.03.12
5647 질의(경력인정)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gasu9*** 72 2024.03.12
5646 질의(대체인력)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yesso*** 179 2024.03.11
564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rladjwls9*** 84 2024.03.11
5644 질의(기타)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pure0*** 120 2024.03.11
5643 질의(경력인정)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bara*** 71 2024.03.11
5642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jwy0*** 103 2024.03.11
5641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aq901*** 142 2024.03.11
564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jmk09*** 72 2024.03.11
5639 질의(기타)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lloyl*** 110 2024.03.11
563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j1*** 139 2024.03.11
563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kej5*** 175 2024.03.10
563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iris8*** 129 2024.03.09
5635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bbogury1*** 187 2024.03.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