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에서 산하시설로 인사발령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경상운영보조금에서 급여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초기 채용 시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직원이고 법인 대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입니다.
법인 외 복지관 내 다른 모든 직원은 시설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인에서 산하시설로 이동하는 직원은 시설장과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음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
* 다만,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ʼ21.1.1.부터 시행) (단,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라.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 초기채용시 공개채용인자로서 법인대표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 법인내 시설로 인사발령일 경우 경상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유지할지 유무는 이후의 행정행위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설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후로는 법인 내 타시설로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