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 시립00노인전문요양원 사무원
- 시립00노인전문요양센터 사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x)
이 두 기관에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하여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경력 100% 인정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미인정
되는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 시립00노인전문요양원 사무원
- 시립00노인전문요양센터 사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x)
이 두 기관에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하여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경력 100% 인정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미인정
되는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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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일경우 - 시설의 기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일 경우 100%인정하며, 아닐경우 별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일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학고 사회복지사로서 채용되어 근무한경력일경우 8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일 경우 80%입니다.
자격과 관련없는 이력의 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