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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복지관 실습담당자입니다. 

 

최근 구에서 실습생의 성범죄경력조회 여부에 대해 기관에 문의하였습니다. 

 

1.실습생의 성범죄경력조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떤 실습슈퍼바이저 교육자료에는 마치 법적의무사항인것 처럼 오해를 살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또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실습생의 성범죄경력조회를 권고사항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개별 기관이 필요에 따라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4.19 14:53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실습생의 범죄경력조회는 별도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장기봉사자, 실습생, 아르바이트 생 등 시설의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자치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회복지기관의 범죄경력조회는 기관 종사자가 필수 대상입니다. 실습생의 범죄경력조회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기관에 따라 필요성을 느끼는 기관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taketa*** 2021.04.21 11:38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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