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2분이 가족수당을 이번 4월달에 신청해주셨는데
두직원분 모두 가족수당이 발생한 시점이 지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A직원은 올해 2월에 부모님 연세가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셨고
B직원은 작년 9월에 지급대상이셨습니다.
올해 초에도 공지사항으로 가족수당 대상이신 분들은 부양가족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직원분께서 놓치셨다가 이번에 신청을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A분과 B직원의 가족수당을 신청한 이번달부터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소급지급을 해야한다면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신 시점부터로 보는경우 B직원분은 작년부터 드리기에는
회계연도가 지나서 고민이되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이 속한 구청의 지도점검시 다른 시설에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3년내로 소급적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