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4.16 09:27

가족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372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2분이 가족수당을 이번 4월달에 신청해주셨는데

 

두직원분 모두 가족수당이 발생한 시점이 지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A직원은 올해 2월에 부모님 연세가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셨고

 

B직원은 작년 9월에 지급대상이셨습니다.

 

 

올해 초에도 공지사항으로 가족수당 대상이신 분들은 부양가족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직원분께서 놓치셨다가 이번에 신청을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A분과 B직원의 가족수당을 신청한 이번달부터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소급지급을 해야한다면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신 시점부터로 보는경우 B직원분은 작년부터 드리기에는

 

회계연도가 지나서 고민이되어.. 문의 드립니다^^;;

  • ?
    peterha*** 2021.04.16 09:36

    제가 근무하는 시설이 속한 구청의 지도점검시 다른 시설에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3년내로 소급적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
    wlg*** 2021.04.16 11:38

    작년까지는 지침이 없어서 각 지자체별로 답변이 달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바꼈어요~ 해당년도만 지급가능하다고 할고 있습니다.

  • ?
    wlg*** 2021.04.16 11:44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 ?
    admin 2021.04.19 13:4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가족수당 소급 적용의 경우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의 13번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과 보조금지급기준은 다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지급 급여는 3년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228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472 2024.03.12
공지 회원공유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file admin 851 2023.11.28
5515 질의(기타) 연장근로 명령서 및 확인서 1 file ehgml2*** 235 2024.02.05
5514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문의 1 sojoy1*** 124 2024.02.05
55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ein*** 163 2024.02.03
5512 질의(기타) 회비납부 완료했습니다 혹시 회원증명서는 어떻게 출력해야하나요? 1 bellashy*** 132 2024.02.02
5511 질의(경력인정) 민간요양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nrgn*** 111 2024.02.02
551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3 snaf*** 174 2024.02.02
5509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file sr*** 101 2024.02.02
5508 질의(경력인정) 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개인(민간) 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2 j00hy*** 150 2024.02.02
5507 질의(기타)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1 rndrmag*** 167 2024.02.02
5506 질의(기타) 가족 수당 적용범위 문의 1 rndrmag*** 88 2024.02.02
5505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joony0*** 113 2024.02.02
5504 질의(경력인정) 지역아동센터 경력 호봉인정 1 wodnjst*** 152 2024.02.01
550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yama*** 145 2024.02.01
55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 rainbo*** 133 2024.02.01
550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계산 질문입니다. 1 lloyl*** 97 2024.02.01
550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기간 문의 1 smasi*** 108 2024.02.01
5499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file hohoh*** 106 2024.02.01
5498 질의(인건비기준) 유사경력 80%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whgu*** 199 2024.01.31
549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결제 사용 날짜 문의 1 yhj*** 163 2024.01.31
5496 질의(기타) 권고사직 문의 1 kkyun*** 334 2024.01.31
5495 질의(경력인정) 직급 및 직위 승급 기준 문의 1 popor*** 272 2024.01.31
5494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관련 1 dakgo*** 162 2024.01.31
5493 질의(기타) 예산과목 질문... 1 onna*** 139 2024.01.31
5492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hohoh*** 148 2024.01.30
549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한도 1 barun*** 146 2024.01.30
5490 질의(기타) 명절수당 지급 시 소득세 적용 1 soyeo*** 343 2024.01.30
5489 질의(경력인정) 초등학교 근무 경력인정 1 jjhb*** 165 2024.01.30
5488 질의(기타) 출산 및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1 sein*** 110 2024.01.29
5487 질의(기타) 가족수당 질문입니다. 1 lloyl*** 156 2024.01.29
5486 질의(기타) 특별휴가 관련 1 esperant*** 200 2024.01.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1 Next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