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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4.14 09:22

가족수당 관계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3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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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19세 이상 직계비속 종사자 가족수당 신고시

관계서류로 장애인단서 등 자료 1부를 첨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 장애인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한 진단서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로 법률상 증빙이 나뉘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도 부양가족신고 시 첨부서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admin 2021.04.14 10:44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범위(처우개선계획 17쪽)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개별 판단이 필요하기때문에 필요서류가 정확히 확인 되지 않아 해당과 혹은 자치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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