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처우개선에서 자녀돌봄휴가 제도 사용요건이 아래와 같은데요,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유치원이나 학교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도 사용요건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종사자처우개선에서 자녀돌봄휴가 제도 사용요건이 아래와 같은데요,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유치원이나 학교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도 사용요건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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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98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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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mim*** | 74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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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00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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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bboro*** | 95 | 2024.02.22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입니다.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휴가 사용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