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212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70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9 | 2023.11.28 |
5515 | 질의(기타) | 연장근로 명령서 및 확인서 1 | ehgml2*** | 234 | 2024.02.05 |
551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 1 | sojoy1*** | 124 | 2024.02.05 |
55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ein*** | 163 | 2024.02.03 |
5512 | 질의(기타) | 회비납부 완료했습니다 혹시 회원증명서는 어떻게 출력해야하나요? 1 | bellashy*** | 131 | 2024.02.02 |
5511 | 질의(경력인정) | 민간요양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nrgn*** | 111 | 2024.02.02 |
55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3 | snaf*** | 174 | 2024.02.02 |
5509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 sr*** | 101 | 2024.02.02 |
5508 | 질의(경력인정) | 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개인(민간) 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2 | j00hy*** | 148 | 2024.02.02 |
550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1 | rndrmag*** | 167 | 2024.02.02 |
5506 | 질의(기타) | 가족 수당 적용범위 문의 1 | rndrmag*** | 88 | 2024.02.02 |
5505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113 | 2024.02.02 |
5504 | 질의(경력인정) | 지역아동센터 경력 호봉인정 1 | wodnjst*** | 150 | 2024.02.01 |
5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yama*** | 144 | 2024.02.01 |
55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 | rainbo*** | 133 | 2024.02.01 |
55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계산 질문입니다. 1 | lloyl*** | 97 | 2024.02.01 |
55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 1 | smasi*** | 108 | 2024.02.01 |
5499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106 | 2024.02.01 |
5498 | 질의(인건비기준) | 유사경력 80%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99 | 2024.01.31 |
549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 사용 날짜 문의 1 | yhj*** | 161 | 2024.01.31 |
5496 | 질의(기타) | 권고사직 문의 1 | kkyun*** | 334 | 2024.01.31 |
5495 | 질의(경력인정) | 직급 및 직위 승급 기준 문의 1 | popor*** | 272 | 2024.01.31 |
549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관련 1 | dakgo*** | 162 | 2024.01.31 |
5493 | 질의(기타) | 예산과목 질문... 1 | onna*** | 139 | 2024.01.31 |
549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148 | 2024.01.30 |
549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한도 1 | barun*** | 146 | 2024.01.30 |
5490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 시 소득세 적용 1 | soyeo*** | 343 | 2024.01.30 |
5489 | 질의(경력인정) | 초등학교 근무 경력인정 1 | jjhb*** | 164 | 2024.01.30 |
5488 | 질의(기타) | 출산 및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1 | sein*** | 110 | 2024.01.29 |
548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질문입니다. 1 | lloyl*** | 156 | 2024.01.29 |
5486 | 질의(기타) | 특별휴가 관련 1 | esperant*** | 200 | 2024.01.29 |
6급 관리직이 보직 변경시 답변은
답변-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6급에서 4급으로 옮길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관리직이 승진규정이 없어서 승진은 안되고 보직 변경만 가능하다면 사실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채용 개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6급에서 4급으로 뛰어넘는 개념이 아니라 4급으로 재채용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 4급 직원이 퇴사하는데, 6급직원분도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시설에서는 4급과 6급 신규채용공고를 올리고 6급 분이 공개채용규정에 따라 4급에 지원하여 채용된다면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도 없는데 보직변경은 가능한데 급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 채용 절차를 다 밟는다면 규정위반은 아니니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