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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4.13 12:55

6급에서 보직 변경시 재질문

조회 수 5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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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관리직이 보직 변경시 답변은

 

답변-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6급에서 4급으로 옮길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관리직이 승진규정이 없어서 승진은 안되고 보직 변경만 가능하다면 사실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채용 개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6급에서 4급으로 뛰어넘는 개념이 아니라 4급으로 재채용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 4급 직원이 퇴사하는데, 6급직원분도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시설에서는 4급과 6급 신규채용공고를 올리고 6급 분이 공개채용규정에 따라 4급에 지원하여 채용된다면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도 없는데 보직변경은 가능한데 급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 채용 절차를 다 밟는다면 규정위반은 아니니 괜찮은 건가요?

 

 

 

 
  • ?
    admin 2021.04.14 10:3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기존에 답변받으신 내용처럼 6급에서 4급 보직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급 신규채용시 공개채용규정에 따라 공식채용이 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감안하여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하는 바,
    1. 최소승진소요연한 감안,
    2. 직급별 정원
    3. 내부 승진 기준을
    감안하여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직능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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