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해시는 직원분들 먼저 감사 드립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은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급이상의 직급에 티오가 발생했을 때 6급을 신규 채용하고 기존 6급이 직급변경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2019년 운영계획 공문으로 받은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형편이 있겠지만 저희 직제에서는 소규모 시설이 많아서 6급이 사실상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 티오로 1명이 퇴사하시는데 자리는 4급 티오가 생깁니다.
기존 6급 근무자는 시설에 6급 티오가 없다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분이 그자리로 입사하였고 근속도 높습니다. 4급으로 입사 한다면 자격요건도 채웠습니다.
이제 4급 티오 분이 퇴사를 하게 되는데 6급에 대한 승진규정이 없지만 직급변동은 가능한 것이 규정이면.
4급 정원은 신규 입사 개념이므로 6급이 직급변경 개념으로 본다고 4급으로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급과 5급 급여차이도 월 1~3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바꿨다고 승진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호봉승급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6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직급변동이지만 승진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급여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급으로 직급변경을 한다면 현재까지 저희시설에만 8년을 근무하였는데 5급으로 이동하고 또 5년을 기다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제는 5급에서 4급 소요연한이 5년입니다)
6급은 승진 규정이 없고 직급 변동이 가능하므로 4급 티오가 생겨 4급 입사 자격기준이 된다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급에서 2급까지는 승진 규정이 있지만 6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1급~5급, 관리직,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의 경우 관리직으로, 사회복지직 보직과 채용기준 및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다만, 시설의 여건상 많은 사무원의 업무가 사회복지직과 유사하거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직급체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직에서 5급으로 변동은 승진개념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직은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2.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