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에 입사 시 경력이 몇%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에 입사 시 경력이 몇%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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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이 개정되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기준에 의해 채용되셨다면 경력 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