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의 경우, 연간2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반일(4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직원 중 단축기육아근로를 신청해 사용 중인 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했을 때 휴가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단축기육아근로 사용, 근무시간 9시-16시, 2시간 단축근무 중 8월까지
현재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함.
이런 직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면 3시간만 적용하면 되는지,
9월부터 8시간 근무할 예정이니 지금도 4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종일사용한다고 하면 6시간 사용으로 해야 하는지, 8시간을 해야 하는지
자녀돌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는 4시간 단위 사용이기 때문에 1일 사용은 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일 사용분을 6시간으로 한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준은 4시간 단위이기때문에 4시간 또는 8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