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야간보호센터(개인이 하는 건지, 법인인지 모름)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이 되는 곳인가요?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받지 않고 자체 내부규정 급여로 받을 경우에
추후 타기관으로 이직하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 상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야간보호센터(개인이 하는 건지, 법인인지 모름)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이 되는 곳인가요?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받지 않고 자체 내부규정 급여로 받을 경우에
추후 타기관으로 이직하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 상승이 가능한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174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64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7 | 2023.11.28 |
557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multiplier8*** | 90 | 2024.02.22 |
55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roric*** | 74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 wldma*** | 102 | 2024.02.22 |
557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im*** | 82 | 2024.02.22 |
557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관련 3 | hjsy1*** | 194 | 2024.02.21 |
5569 | 질의(유급병가) |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 welfare*** | 99 | 2024.02.21 |
55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zzuna*** | 121 | 2024.02.21 |
5567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ehgml2*** | 86 | 2024.02.21 |
55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epds1*** | 108 | 2024.02.21 |
556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 kat*** | 136 | 2024.02.21 |
55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helle*** | 129 | 2024.02.21 |
5563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질의 1 | jys*** | 111 | 2024.02.21 |
5562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le*** | 103 | 2024.02.21 |
5561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문의 1 | jack*** | 83 | 2024.02.21 |
5560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key1*** | 101 | 2024.02.20 |
55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didwl9*** | 130 | 2024.02.20 |
5558 | 질의(기타) |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 pop*** | 122 | 2024.02.19 |
5557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key1*** | 153 | 2024.02.19 |
5556 | 질의(기타) |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 cxz3*** | 148 | 2024.02.19 |
5555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 sld*** | 83 | 2024.02.19 |
555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oul16440*** | 119 | 2024.02.19 |
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kkyun*** | 119 | 2024.02.19 |
555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cyr0*** | 78 | 2024.02.19 |
555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 wldma*** | 137 | 2024.02.19 |
5550 | 질의(인건비기준) |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 jmk09*** | 308 | 2024.02.16 |
554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kasu*** | 170 | 2024.02.16 |
55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 naree*** | 168 | 2024.02.16 |
5547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인정 1 | grace10*** | 157 | 2024.02.16 |
5546 | 질의(경력인정) |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 leunj*** | 149 | 2024.02.15 |
55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mileso*** | 128 | 2024.02.15 |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종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자격 유무, 직급에 관계없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6p의 1-1에 의해 80% 인정 가능합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26~29(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