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침 개정안을 보던 중 기능직의 경력인정의 표현에 궁금증이 생겨 여쭤 봅니다^^
2020년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2021년 개정(안)
*기능직읜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
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능직_안전관리자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알수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의 경력인정의 경우 특별한 언급 없이 수년간 그 표현 그대로이기에 타 기업에서 유능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오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깨가 무거우신데...고된 업무에 비하여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직능별 사업안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개별 직능단체로 질의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시설에 문의해보니
동종직종 : 사무직-->사무직으로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동종업종 : 다른 직종이더라도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나 동종 업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경력인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