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10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복지관(사업주)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100%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
고용노동부에 대위신청서 제출하여 복지관 통장으로 382,77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복지관(사업주)은 382,770원에 대한 환급분을 기관 잡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
4월에 급여 지급 되는 부분에서 382,770원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3월 중순 대위신청서 제출 후 3월 29일에 환급 받았습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상담 센터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내용을 복사하여 옮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