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회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다보면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가 있떤데...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매월 해야하나요?
다른 협회 사이트 보니까.. 사회복지관은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올리던데.. 장애인복지관은 올린 내용들이 없어서요..
관련 자료를 봐도 잘 안 나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회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다보면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가 있떤데...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매월 해야하나요?
다른 협회 사이트 보니까.. 사회복지관은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올리던데.. 장애인복지관은 올린 내용들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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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A%B3%B5%EA%B8%B0%EA%B4%80+%EC%A0%95%EB%B3%B4%EA%B3%B5%EA%B0%9C#undefined"
링크에 연결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정보공개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