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직원이 입사하여 호봉 및 승급월 확인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경 력 : 데이케어센터 <26개월>
병역사항 : 2000-03-07 ~ 2002-05-06 <26개월>
데이케어센터 경력 100%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호봉과 승급월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직원이 입사하여 호봉 및 승급월 확인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경 력 : 데이케어센터 <26개월>
병역사항 : 2000-03-07 ~ 2002-05-06 <26개월>
데이케어센터 경력 100%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호봉과 승급월 계산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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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4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6 | 2024.03.12 |
5653 | 질의(경력인정) | 문의 드립니다. 1 | nooji*** | 72 | 2024.03.13 |
56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1 | p79*** | 101 | 2024.03.13 |
5651 | 회원공유 |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 jde7*** | 106 | 2024.03.12 |
56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loc*** | 74 | 2024.03.12 |
56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계산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networ*** | 85 | 2024.03.12 |
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38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6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81 | 2024.03.11 |
56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 rladjwls9*** | 90 | 2024.03.11 |
5644 | 질의(기타) |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 pure0*** | 121 | 2024.03.11 |
564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 bara*** | 72 | 2024.03.11 |
56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wy0*** | 107 | 2024.03.11 |
5641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 aq901*** | 147 | 2024.03.11 |
564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 jmk09*** | 75 | 2024.03.11 |
563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 lloyl*** | 114 | 2024.03.11 |
56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 j1*** | 144 | 2024.03.11 |
56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 kej5*** | 182 | 2024.03.10 |
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32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93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30 | 2024.03.08 |
5633 | 자유의견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41 | 2024.03.07 |
563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3 | qwer123456*** | 277 | 2024.03.07 |
563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자체규정 개정시 근속기간 및 사용제한 규정 추가 1 | jungnang4*** | 165 | 2024.03.07 |
5630 | 질의(기타) |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 helle*** | 345 | 2024.03.07 |
56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2 | lalala*** | 119 | 2024.03.06 |
562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1 | ki060*** | 99 | 2024.03.06 |
56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 jihoon6*** | 112 | 2024.03.06 |
5626 | 질의(경력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 bb*** | 60 | 2024.03.06 |
5625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ohan*** | 114 | 2024.03.06 |
5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y*** | 91 | 2024.03.05 |
호봉산정과 승급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력기준 사항 등이 반영되야 하므로, 협회에서 명확한 계산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호봉 획정 및 승급 기준을 확인하시어, 호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64~275
* 승급기준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