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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4.02 09:58

호봉산정 문의

조회 수 5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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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직원이 입사하여 호봉 및 승급월 확인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경      력 : 데이케어센터 <26개월>

병역사항 : 2000-03-07 ~ 2002-05-06 <26개월>

 

데이케어센터 경력 100%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호봉과 승급월 계산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4.02 10: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호봉산정과 승급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력기준 사항 등이 반영되야 하므로, 협회에서 명확한 계산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호봉 획정 및 승급 기준을 확인하시어, 호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64~275

    * 승급기준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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