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지급및소멸시기에 의하여
직원의 주민등록표상에 가족(남편, 자녀)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주소를 이전하여 합친 경우
가족수당을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및소멸요건에 의해서 속한달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출생, 사명,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에는 속하지 않는 기타 사항이여서 질의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지급및소멸시기에 의하여
직원의 주민등록표상에 가족(남편, 자녀)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주소를 이전하여 합친 경우
가족수당을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및소멸요건에 의해서 속한달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출생, 사명,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에는 속하지 않는 기타 사항이여서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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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 질의(경력인정) | 운영주체 민간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 근무 경력 인정 비율 문의 드립니다. 1 | j00hy*** | 90 | 2024.02.05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의 17p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월할 지급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