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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3.30 17:52

경력관련 문의

조회 수 15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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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직원 중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오지 않아 직접 유선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무했던 센터에서 입사 직원과 문제가 있었던건지 발급해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sasw2962 2021.03.31 09:1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3 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다만,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ku4*** 2021.04.28 10:33
    기관에 공문 회신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본인이 저희 기관에 지원할때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경력증명서로 인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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