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사업비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사업비를 지정후원금처리하라하였고.. 이자는 해가 바뀐 다음해에 여입처리하라고 하는데
해가 바뀐후면 이미 사업비+이자 =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상 여입처리를 하는것이 불가능함에도..
공동모금회에서는 전년도이월금에서 - 마이너스 처리해서 결과보고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잡지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후원금이라 잡지출 처리도 안됩니다.
여러 기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ㅠ (공동모금회 이자 잡지출..? 여입처리 ? 반환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자 반납건이면 공동모금회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방법을 안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배분기관인 공동모금회의 안내를 통해 정확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