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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3.29 19:48

현장실습확인서에 대하여

조회 수 4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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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년도에 실습을 갔었는데 당시 확인서를 분실(...)해서 이번에 다시 양식 다운로드해서

기관에 방문을 하고 실습지도자분도 뵈서 채울려하는데요.

 

1. 당시(2017년) 실습지도자분이 작년에 퇴사를 하셨는데 그냥 인적사항에 쓰고 서명해도 되나요?

 

2. 혹시 실습지도자분이 당시 근무했던 기관명, 직위, 직종 등을 까먹었다던가 해도 기관에 가면 문제없이 기입이

    가능한가요?

 

3.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밑에 날짜를 2017년 당시 실습갔던 날짜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저 문서를 쓴 날짜로 적어야하나요

  • ?
    sasw2962 2021.03.30 09:04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1. 현재 슈퍼바이저의 날인을 받으시고, 그 옆에 수기로 '슈퍼바이저 퇴사로 인한 현재 슈퍼바이저의 날인 첨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 그 부분에 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문서를 확인받는 날짜를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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