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 지출 관련 질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지출은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항목을 세세하게 적은 지정후원금 기탁서를 받을경우 지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지출에서 지출할 항목을 명확하게 적어 지정후원금 기탁서를 받을 경우 후원금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출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잡지출이 아니라 매년 반드시 지출되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계정이 잡지출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잡지출(복식부기 기장료, 외부회계감사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도 업무추진비 등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사용 가능하나, 간접비 중 잡지출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