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자 협회에서 올려준 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을 보고 경찰서에 신청을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다음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 허가증에 기재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뢰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
(1)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운영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설장 및 종사자 : 신고증에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복지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의뢰하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기관장명의로 신청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신청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범죄경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이 시설별로 발급되어 시설 운영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설장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경우 법인에서 일괄 진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시설의 위임 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경찰서에 다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