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으로 이번에 채용하게 된 직원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 모두 근무한 경력입니다.
1. 복지관에서 정보화강사로 근무
2.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3.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담당
4.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부담직원으로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회계담당도 아닌 사무원으로 근무
사무원으로서는 저 4가지의 경력 중
3번만 회계사무담당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동일직종으로 3번의 경력만 인정될까요?
아니면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4가지의 경력이 모두 인정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한 2~3번은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번 정보화 강사의 경우 복지관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실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4번 자부담인력의 경우 배치기준에 있는 인력인지에 따라 경력인정이 달라집니다. 자부담 예산으로 별도의 배치기준이 없다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