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은 하되,
신청금액은 복지포인트 지원기준에 맞는 금액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예) 10호봉 직원의 경우,
항공비 사용금액 400,000원/ 신청금액 330,000원
아니면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한 비용이 나왔을 경우 아예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고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다른 비용으로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복지포인트만큼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 10호봉 직원의 경우 항공비 사용금액 400,000원/ 신청금액 330,000원처럼
호봉에 맞는 복지포인트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