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지원시설입니다. 최근에 입사하신 분의 경력이 다양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 사회복지사)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지도원)
3. 성매매피해상담소 (현장상담센터 사무원)
4.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사회서비스 사무국장)
위의 경력들 중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해당규정을 찾아보았으나 규정이 없는 경력이 있고 지역자활센터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80% 인정이 가능한지 100%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지역자활센터는 경력이 100%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실 경우는 80% 경력이 인정됩니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력 100% 인정이 됩니다.
3.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페이지에 나온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 해당되면 경력 100% 인정이 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에 경력인정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