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유급병가 60일(2020년 4~5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46일을 무급병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4월 호봉승급 예정이나 유급병가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호봉승급을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유급,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승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유급병가 60일(2020년 4~5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46일을 무급병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4월 호봉승급 예정이나 유급병가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호봉승급을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유급,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승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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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의해, 또는 법령에 의해 사용되는 병가 사용시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 휴가의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급병가 60일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사용하시는 것으로 호봉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안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휴직에 관해서는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니, 협회는 해석 권한이 없는바 반드시 해당 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