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도점검에서
포상휴가는 보조급으로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주무관 논리는 명문화된 휴가 외에는 지급시 자부담)
찾아보니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24조에 공무원 특별휴가(포상휴가)가 있더군요
(당연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포상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31891
다른 자치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도한 경영간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지사들은 선택적 법적용 받으면서 마음조려야 되는지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인 유급휴가 외에는 보조금은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목적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근거조항에 기반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계획에 의한 휴가 등으로 일원화하시는 곳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라도 댓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