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2개월 있습니다.
이 경력이 100%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2개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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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72 |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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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roric*** | 87 | 2024.02.22 |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에는 자격유무와 직급과 관계없이 100% 경력인정에 포함되고,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 80%의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453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