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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3.19 18:08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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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2개월 있습니다.

이 경력이 100%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3.22 09:09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입니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에는 자격유무와 직급과 관계없이 100% 경력인정에 포함되고,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 80%의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453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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