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경력인정" 기준에 대해 카드뉴스로올리셨는데,
내용에서 주거복지센터 경력 인정은 주거복지센터에서의 활동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로 이동했을때 80%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사실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이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있어도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거복지센터에서의 경력만을 인정해주고 있답니다.
올리신 내용이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이전 사회복지현장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을 80%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이번에 카드뉴스로 공유드린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경력으로 80%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을 하셨을 때 관련 경력이 80%까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주거복지센터 내에 이전 사회복지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