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육아휴직 기간동안 채용된 육아대체인력이 남자 신입 입니다.
이런 경우 호봉을 군호봉까지 산정해서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1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개월 육아대체인력 4대보험료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3개월 육아휴직 기간동안 채용된 육아대체인력이 남자 신입 입니다.
이런 경우 호봉을 군호봉까지 산정해서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1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개월 육아대체인력 4대보험료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2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2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88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07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45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0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30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8 | 2024.03.12 |
56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116 | 2024.03.04 |
5616 | 질의(기타) | 무급휴가 관련 질문 1 | hy9*** | 104 | 2024.03.04 |
5615 | 질의(장기근속휴가) | 법인&기관 기념일 휴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210 | 2024.03.04 |
5614 | 질의(기타) | 공개모집 관련 1 | chulmin*** | 113 | 2024.03.04 |
56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lvb0*** | 89 | 2024.03.04 |
5612 | 질의(복지포인트) | 육휴 시 복지포인트 반납? 1 | rndrmag*** | 196 | 2024.03.04 |
5611 | 질의(기타) | 채용 관련 1 | swh*** | 93 | 2024.03.04 |
5610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kim10*** | 84 | 2024.03.04 |
5609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shw*** | 136 | 2024.03.03 |
5608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simsjsch*** | 176 | 2024.02.29 |
5607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 ca*** | 248 | 2024.02.29 |
56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hatc*** | 118 | 2024.02.29 |
560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ju068*** | 132 | 2024.02.29 |
560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 soccerm*** | 115 | 2024.02.29 |
56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jadoo*** | 93 | 2024.02.29 |
5602 | 질의(경력인정) |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0 | 2024.02.28 |
560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 jmk09*** | 117 | 2024.02.28 |
56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08 | 2024.02.28 |
5599 | 질의(기타) | 인권교육 문의 1 | wowh1*** | 109 | 2024.02.27 |
55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mim*** | 87 | 2024.02.27 |
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hwang2*** | 91 | 2024.02.27 |
5596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0 | 2024.02.27 |
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minimin*** | 97 | 2024.02.27 |
55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down2*** | 81 | 2024.02.27 |
5593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25 | 2024.02.27 |
5592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28 | 2024.02.27 |
5591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whgu*** | 81 | 2024.02.27 |
559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moy*** | 132 | 2024.02.27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ihp1*** | 124 | 2024.02.27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103 | 2024.02.26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의 4페이지를 참조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인건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은 3개월간 상근 근무이기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