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복직 직원입니다.
2월 중순에 복직하였고 2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급여 지급 안내에 직원에 대한 급여는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 종사자 본인의 신분면동인 경우 일할계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자는 일할계산인지요?
자녀 출생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달분을 전액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전액지급이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후 복직 직원입니다.
2월 중순에 복직하였고 2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급여 지급 안내에 직원에 대한 급여는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 종사자 본인의 신분면동인 경우 일할계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자는 일할계산인지요?
자녀 출생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달분을 전액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전액지급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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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18 페이지를 참조하여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기준을 참조하여 복직한 달은 일할 계산, 다음달부터 정상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