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1.03.16 13:02

승진관련 문의

조회 수 38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직원승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여 5급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어 4급으로 승진 시키고자 하는데,,, 요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년월이 3월8일인데,,,

 

1. 발급일 기준으로 승진

-> 그럼 3월7일까지 5급으로 급여계산 후 3월8일부터는 4급 급여계산

 

2. 4월1일 시점으로 4급 승진

 

승진이 아닌 승급은 사회복지시설안내에 매월 1일 승급 기준이 있는데 승진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궁금하네요,,, 

 

  • ?
    sasw2962 2021.03.16 13:1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5급 테이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5급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내부 승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36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5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4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1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5 2024.03.12
5592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31 2024.02.27
5591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whgu*** 81 2024.02.27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36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4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7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2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1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6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1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6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4 2024.02.23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3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0 2024.02.22
5578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dpdls*** 324 2024.02.2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04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07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07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29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6 2024.02.22
557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관련 3 hjsy1*** 215 2024.02.21
5570 질의(유급병가)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file welfare*** 121 2024.02.21
5569 질의(경력인정)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zzuna*** 134 2024.02.21
5568 질의(경력인정)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ehgml2*** 97 2024.02.21
55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epds1*** 134 2024.02.21
556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file kat*** 189 2024.02.21
556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helle*** 170 2024.02.21
5564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질의 1 jys*** 128 2024.02.21
5563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tole*** 150 2024.02.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