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승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여 5급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어 4급으로 승진 시키고자 하는데,,, 요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년월이 3월8일인데,,,
1. 발급일 기준으로 승진
-> 그럼 3월7일까지 5급으로 급여계산 후 3월8일부터는 4급 급여계산
2. 4월1일 시점으로 4급 승진
승진이 아닌 승급은 사회복지시설안내에 매월 1일 승급 기준이 있는데 승진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궁금하네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5급 테이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5급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내부 승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