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회계자료를 보면 "법인과 시설회계구분 철저"로 지적사항을 볼수 있는데

 

1. 평일,주말 등의 법인 워크샵 또는 캠프, 교육등 참석시

2. 법인 업무지원(법인 회계점검 등)시

 

근태관리는 본인의 휴가를 내고 가야되는건지?

근무중에 법인 업무지원또는 법인교육참석으로(특히 주말에 교육참석시에는 대체휴가부여등) 표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에서도 법인과 시설구분 철저 이듯이

법인과의 업무지원, 교육참석 등도 철저히 구분하면 근무중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표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3.16 13:30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태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기관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지원단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법인과의 연합사업 등에 협력은 가능하며,

    교육관련해서는 연장근로 또는 탄력근무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체휴무 사유가 법인의 운영규정 내 존재할 경우 대체휴무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휴가 부여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은 근태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기관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8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6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6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1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1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10 2024.03.1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27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6 2024.02.22
557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관련 3 hjsy1*** 213 2024.02.21
5570 질의(유급병가)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file welfare*** 119 2024.02.21
5569 질의(경력인정)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zzuna*** 130 2024.02.21
5568 질의(경력인정)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ehgml2*** 94 2024.02.21
55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epds1*** 131 2024.02.21
556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file kat*** 181 2024.02.21
556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helle*** 169 2024.02.21
5564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질의 1 jys*** 125 2024.02.21
5563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tole*** 130 2024.02.21
5562 질의(자녀돌봄휴가) 돌봄휴가 문의 1 jack*** 90 2024.02.21
5561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07 2024.02.20
55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file didwl9*** 140 2024.02.20
5559 질의(기타)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pop*** 126 2024.02.19
5558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61 2024.02.19
5557 질의(기타)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cxz3*** 156 2024.02.19
5556 질의(기타)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sld*** 89 2024.02.19
555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oul16440*** 126 2024.02.19
555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kkyun*** 130 2024.02.19
555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cyr0*** 80 2024.02.19
555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wldma*** 155 2024.02.19
5551 질의(인건비기준)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jmk09*** 329 2024.02.16
555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kasu*** 179 2024.02.16
554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naree*** 183 2024.02.16
554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인정 1 grace10*** 211 2024.02.16
5547 질의(경력인정)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leunj*** 156 2024.02.15
554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mileso*** 139 2024.02.15
554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2 file jhsk*** 158 2024.02.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