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3.10 11:21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4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호봉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에서 확인해보면 기획, 영업, 판매, 마케팅 등 경영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력은

 

60% 경력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에서 확인할수있는 내용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서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자격, 면허를 소지한 종사자로서 동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 은 80% 경력인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시설장 채용하는 법인에서 판단할 경우,

 

한국***** 회사에서 sales (근무부서) 부장 경력,

 

L*전자에서 중앙연구소연구실 연구원으로의 경력, 

 

주식회사 코**에서 경영 관련 경력

 

위 세가지 조건이면 80% 경력 인정인지, 60% 경력인정인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이 2013.12.** 일자로 있으며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이 2017.06.** 일자로 발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지만,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분야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셔서 채용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무 경력은 상당하나 호봉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되는데

 

호봉산정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에서는 60% 경력인정으로 진행하여 경력합은 총 16호봉이며 획정 호봉은 17호봉 입니다.

 

 

 

 

  • ?
    sasw2962 2021.03.11 08:5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경력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하신 경력은 80% 인정이 됩니다.

    단, 2021.01.01. 이전 근무 경력은 인정하되,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2021.01.01. 이후에 최초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자격 또는 면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더 자세한 호봉 책정은 서울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232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472 2024.03.12
공지 회원공유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file admin 851 2023.11.28
5485 질의(기타) 결산시 수입이 예산 초과 2 hnle*** 226 2024.01.29
5484 질의(기타) 가족수당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 1 yoris*** 225 2024.01.29
5483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hohoh*** 194 2024.01.26
5482 질의(경력인정) 545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1 losetim*** 107 2024.01.26
5481 질의(기타) 운영비보조금 집행기준(사업비) 문의 1 shtos*** 183 2024.01.26
548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psk2*** 193 2024.01.26
5479 질의(기타) 설 명절 수당 문의 드립니다. 2 pinky*** 393 2024.01.26
5478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문의 1 annas*** 150 2024.01.25
547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1 eunjin0*** 145 2024.01.25
5476 질의(경력인정)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사경력 80%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file whgu*** 151 2024.01.25
547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중복지급과 일할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1 whgu*** 166 2024.01.25
5474 질의(기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문의 1 in3*** 152 2024.01.25
5473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 법 문의 1 kej5*** 119 2024.01.25
5472 정책건의 일반 대학원및 사이버 대학및 대학원과 업무제휴 건의 드립니다 1 maoch*** 135 2024.01.25
5471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문의 1 jmk09*** 84 2024.01.25
5470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해당 문의 1 nam*** 147 2024.01.25
546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wdc*** 119 2024.01.25
5468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 관련 문의 1 hyun8*** 132 2024.01.24
5467 질의(기타) 가족수당 부양가족 관련 1 tpfl*** 99 2024.01.24
5466 질의(기타) 가족돌봄휴직 대체근로자 명절수당 지급문의 1 jys*** 86 2024.01.24
5465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nahm*** 193 2024.01.24
5464 질의(기타)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1 qlcsk0*** 105 2024.01.24
5463 질의(종합건강검진비) 처우개선지원사업(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1 gkfkd1*** 156 2024.01.24
5462 질의(경력인정) 5444번호 이어서 문의 1 sjw01*** 141 2024.01.24
5461 질의(경력인정) 호봉 승급 관련 1 soo*** 226 2024.01.24
5460 질의(기타)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2 soccerm*** 106 2024.01.24
545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yh0*** 126 2024.01.24
5458 질의(복지포인트) 60세초과 특례근로자에 대한 질의 1 jino*** 176 2024.01.24
5457 질의(경력인정) 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기준과 서울시 인건비 기준이 다른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요? 1 losetim*** 310 2024.01.24
5456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 관련 문의 1 yu0*** 143 2024.01.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91 Next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