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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3.09 17:46

채용 공고문 문의

조회 수 39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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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복지관의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5급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 복지관의 채용 공고에는 6급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난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시설관리 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함께 진행할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6급의 시설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허위 공고를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1.03.10 09:1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해당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5급이 사회복지사이 속하며, 관리직과 기능직은 별도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6급의 경우 관리직이 맞습니다.

    소규모시설의 경우 관리직 등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사회복지 경력인정은 가능하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채용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tn*** 2021.03.11 12:48
    6급의 경우 사무원이라는 직책도 있습니다 . 사무원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사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은것은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인사권자가 그렇게 자격요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6급으로 근무하다가 이직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력은 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6급과 5급 급여차이는 월 2 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급여로 보았을때 사실상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별 차이 없다고 전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 들이는거에 따라 다를테니 님도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공고는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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