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1.03.09 17:46

채용 공고문 문의

조회 수 396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꾸미기]캡처.JPG

모 복지관의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5급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 복지관의 채용 공고에는 6급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난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시설관리 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함께 진행할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6급의 시설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허위 공고를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1.03.10 09:1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해당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5급이 사회복지사이 속하며, 관리직과 기능직은 별도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6급의 경우 관리직이 맞습니다.

    소규모시설의 경우 관리직 등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사회복지 경력인정은 가능하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채용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tn*** 2021.03.11 12:48
    6급의 경우 사무원이라는 직책도 있습니다 . 사무원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사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은것은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인사권자가 그렇게 자격요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6급으로 근무하다가 이직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력은 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6급과 5급 급여차이는 월 2 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급여로 보았을때 사실상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별 차이 없다고 전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 들이는거에 따라 다를테니 님도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공고는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2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3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2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5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33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19 2024.03.12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35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4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5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2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1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6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1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6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3 2024.02.23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3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0 2024.02.22
5578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dpdls*** 324 2024.02.2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03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07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07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29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6 2024.02.22
557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관련 3 hjsy1*** 215 2024.02.21
5570 질의(유급병가)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file welfare*** 121 2024.02.21
5569 질의(경력인정)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zzuna*** 133 2024.02.21
5568 질의(경력인정)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ehgml2*** 96 2024.02.21
55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epds1*** 133 2024.02.21
556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file kat*** 188 2024.02.21
556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helle*** 170 2024.02.21
5564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질의 1 jys*** 128 2024.02.21
5563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tole*** 146 2024.02.21
5562 질의(자녀돌봄휴가) 돌봄휴가 문의 1 jack*** 91 2024.02.21
5561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07 2024.02.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