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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3.08 16:23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2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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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1.03.08 16:4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사항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되어야 함에 따라 경력인정이 안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전체 지침이나 기준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및 조례, 법령 등에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사회복지사 채용 기준이 명시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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